‘신해철 사망사고’ 의사, 또 의료사고로 환자 숨져 실형


‘신해철 사망사고’ 의사, 또 의료사고로 환자 숨져 실형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위(胃) 축소 수술을 했다가 신 씨를 숨지게 한 의사 강세훈(53)씨가 또 다른 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 마이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금고(禁錮) 1년을 선고했다. 금고 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신해철 사망사고' 의사, 또 의료사고로 환자 사망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를 상대로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환자는 과다 출혈 증세를 보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됐지만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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