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 아이를 내 호적에 올리랍니다" 남편 분노케 한 법 조항



이혼 소송 중 태어난 불륜남의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린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이 지역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혼 소송 중 '불륜남 아기', 내 호적에 올리라는 법원 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고, 이 여성과 별거하던 법적인 남편 A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불륜남의 아이를 올릴 수 없다 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친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고 한다.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는 불륜남이 아니라 A씨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에 청주시는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설득하고 있다. 반면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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