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4일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15년 확정


생후 44일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15년 확정

생후 44일 된 아들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25)씨가 상고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측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 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생후 44일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15년 확정 벌률용어 '항소' 알아보기 A 씨는 지난해 5월에 태어난 44일 된 아들 B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이의 다리와 머리가 닿게 몸을 접은 뒤 장시간 눌러 살해한 혐의다. 특히 B군이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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