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 “선처해달라” 요청 논란


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 “선처해달라” 요청 논란

22일 대전고법 제1-1 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 사 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학원장 A(60)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을 상대로 장기간 유린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동의를 받았 다거나 합의했다는 등 납득하지 못할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초등학생 자매 수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 징역 30년 선고요청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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