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에 5만원, 환불 안돼" 논란의 40대 약사는 결국 징행유예 선고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아 논란이 됐던 40대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 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대전지법 형사 5 단독(김정현 판사)은 사기와 특수협박, 폭행,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 '마스크 5만원' 논란 약사, 집행유예 선고 A씨는 지난 2021년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5만 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약국을 등록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다만 폭행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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