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이유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이유

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사망 경위가 살인이 아닌 치사라는 판단이 유지됐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 징역 20년 이유 서울고법 형사 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처벌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 대해 20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상 준강간치사죄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원심 판결에 부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10년 취업금지명령 또한 이행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 과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일반인과 취재진의 방청이 불허됐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 심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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