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영이 학대 사건', 병원 측이 '아영이 부모'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부산 '아영이 학대 사건', 병원 측이 '아영이 부모'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 동래구 산부인과 '아영이 사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 씨와 병원 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재산산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이 부모에게 9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재산상 피해금 7억 3천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금 1억 5천만 원 등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13억 9천만 원의 67%가량이 인정된 결과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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