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노래방 17일 이후, 아동 실내체육시설은 내일부터 영업허용


헬스장·노래방 17일 이후, 아동 실내체육시설은 내일부터 영업허용

정부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17일 이후 헬스장,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 금지를 해제합니다. 태권도 학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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