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넘기지 않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 8부(이종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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