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러 법원에 가봤다(나에게 이런 일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러 법원에 가봤다(나에게 이런 일이)

이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시 퇴거 의사를 밝혔다. 제대로 연락도 안 되고, 연락이 돼도 사정이 힘들어 그러니, 계속 기다려 달라는 말만... 언제까지 퇴거 의사를? 퇴거의사는 최소 2달 전에 집주인에게 말해놔야 한다.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도 퇴거 의사를 밝힌 후 2개월 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5개월 전엔가 통화도 했고, 3개월 전에 전화 연결이 안 돼서 문자를 남겼었다. 그나마 그게 다행.. 핸드폰 기록이 삭제되면서 이전에 통화했던 기록도 없어져 있었다. 기록이 왜 중요하냐?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이 되어 연장이 된다. 최소한 2개월 전엔 계약 종료를 알려야 하기에 퇴거의사 후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법원에서는 퇴거의사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 방분 시 필요 서류 1. 등기부등본 2. 초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시 다 필요) 4. 퇴거의사 증빙자료(녹취서, 문자 등 출력물) TIP. 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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