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송도는 6억이상 제출해야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송도는 6억이상 제출해야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송도안녕하세요강남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에는 20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알아보고자 합니다.근거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블로그 사이트 참조하였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지역이 확대 됨에 따라 비규제지역인 송도도 6억이상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됩니다.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ㅇ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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