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Q&A 정리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Q&A 정리

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리해 봅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작성한 포스팅입니다.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합니다.전월세신고제는 아직 진행중입니다.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요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못함*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임차인은계약갱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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