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 주가 주식 노블엠앤비 (10652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거래소 공시] 주가 주식 노블엠앤비 (10652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식반환청구의 소 사건번호 대법원 2022다274196 2022다274202 (독립당사자참가의소) 2. 원고ㆍ신청인 -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스마트유 - 독립당사자참가인(피항소인) : 김O명 외 5인 - 피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노블엠앤비 3. 판결ㆍ결정내용 1.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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