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일회용품 사용규제


편의점 일회용품 사용규제

편의점에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고 하니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편의점 일회용품 사용규제 22년 11월 24일부터 제과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 소매업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점, 주점업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1회 용품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 등은 구매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회용품이란? '일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회용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용 컵, 접시, 용기로 종이컵은 22.11.24일부터 규제 대상입니다. 1회용 나무젓가락으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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