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 5월 31일 완료시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 5월 31일 완료시

부동산의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러면 다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 매매계약이 5월 31일에 완료가 되었다면 누가 세금을 내야할까요? 하루차이로 누가 세금을 내야할지가 달라지네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는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과세의무자라 함은 등기여부와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를들어 5월31일날 A와 B가 매매를 완료했어요 그런데 아직 등기를 안치른 상태입니다. 이럴때 사실상 소유자는 B이기때문에 B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등기가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여서 공부상으로는 A로 되어 있어서 세금발행하는 시.군.구청 등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간걸 아직 모르기에 A에게 고지서가 오게 됩니다. 이때 A가 위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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