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관련 필수용어-우선변제권 대위변제 대항력 새매각 재매각


경매 관련 필수용어-우선변제권 대위변제 대항력 새매각 재매각

오늘은 경매 관련 용어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의경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진행이 됩니다. 담보 제공해 주고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권에 의해 진행됩니다. / 강제경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진행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후 확정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임의와 다른 점은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 채권자 금융기관, 건물에 세를 든 사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 채무자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 / 임차인 부동산 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세를 얻은 사람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동산 주인에게 있어서는 채권자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입장이므로 채무자가 됩니다. / 입찰자 물건을 사겠다고 참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입찰자에게 팔리면 '낙찰되었다'라고 하며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유찰되었다'라고 합니다. /응찰 입찰 참여를 한다는 뜻입니다. /신건 매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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