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 세법상 취득세 납부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 세법상 취득세 납부

세법에서는 어떤 경우를 취득으로 보는가를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 돈을 주고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을 샀다. 즉 전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주고 득한 경우입니다. /증여로 이전된 경우입니다. /상속으로 받는 경우 /매립, 간척 : 바다를 메꿔서 땅으로 바뀜 /지목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과 답을 형질 변경해서 '대'로 바꾸었는데 그 자체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만큼 소유권의 변경이 대부분은 없지만 이것도 해당 됩니다. 이처럼 상속이나 증여는 상속세나 증여세도 내야 하지만 이외에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알아봅니다. /교환 :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것 /현물출자 : 뭔가 대가를 받는 것 /건축물의 건축과 재축이 있습니다. /차량과 기계장비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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