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제도 : 등록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지적공부 제도  : 등록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지적공부 관련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적으로 토지가 하나 만들어지면 등기가 되어야 즉 등기부가 만들어져야 법률행위인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에 관련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표시되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지적이란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하여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고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지적은 대한민국 국가가 하는 사무로 기본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부입니다. 대한민국 전국토의 각각의 토지는 구획된 단위별로 등록해 비치해서 지적사무에 쓰이게 되며 지적이라는 장부를 통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거래, 관세, 토지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이 됩니다. *지적공부에는 지적부와 지적도가 있습니다. 1) 지적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2) 지적도 :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물론 지적에는 토지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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