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 개념 의무 면적제한이 되는 경우 정리


토지 분할 - 개념 의무 면적제한이 되는 경우 정리

토지에 있어서 '분할'이라 함은 쪼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 소유자 본인이 원할 때 이루어집니다. 소유자 본인이 원할 때라 함은 땅의 일부만 매매를 하고 싶을 때, 토지 이용상 불합리할 때, 땅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신청해야 하는 2)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는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는 때입니다. 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1필지에 지목이 2개가 되겠죠. 이처럼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예전의 지목이 아닌 다른 지목으로 되었기에 우리나라의 '1필지 1지목 원칙'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지며 필지 하나당 지목이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3) 소유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지목변경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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