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용부분 개념과 종류 - 법정공용 규약상공용


집합건물 공용부분 개념과 종류 - 법정공용 규약상공용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개념정리와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념 집합건물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자면, 한 동이지만 각 세대별로 집집마다 등기가 되어 소유자가 있으며 이처럼 하나의 건물이 구분되어 소유자가 각각 있는 경우를 각각의 소유자를 구분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건물에 있는 복도, 계단 그리고 단지 내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등은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집합건물에 대해 정리를 해 봅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복도, 관리사무소 등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는 각 개인이 사용을 할 수 없으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으로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각 공유부분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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