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의 조성개량 건축개량의 구분과 공공 민간 주체에 대한 정리


부동산 개발의 조성개량 건축개량의 구분과 공공 민간 주체에 대한 정리

부동산 개발이라 함은 인간에게 어떠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같은 활동은 당연히 토지가 있어야겠는데 소유권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약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임대차 조건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1) 조성 개량 : 상하수도 공사, 도로공사처럼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활동으로 소관청이 주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건축 개량 : 토지 위에 건축물이 세워짐으로써 토지의 효용이 증진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단)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개발업의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이유는 시공은 개발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발업과 건설업이 다른 점은 건설업은 직접 공사를 담당하는 것이며 개발업은 공사와 관련된 활동을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개발을 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1) 공공개발 : 정부, 한국토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2) 민간개발 : 개인, 주택건설업자,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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