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개념과 대장 확정판결 수용으로 증명되는 신청인 정리


소유권보존등기 개념과 대장 확정판결 수용으로 증명되는 신청인 정리

소유권보존등기라 함은 아직 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대해 원시취득자가 최초로 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든 토지든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 최초로 만든 자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기부도 새로이 개설이 되기에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은 일반 매매의 형태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매수 매도자 상대방이 없기에 이는 원시 취득한 자가 단독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명이 함께 취득을 했다 해도 이는 단독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신청인 자격은 법이 정한 자만 할 수가 있는데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그리고 건물을 시장 군수 구청상을 상대로 본인 소유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 소유임을 법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는 누가 있을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대장, 확정판결, 수용했음을 증명해서 자기가 원시취득한 소유자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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