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직권으로 하는 촉탁의 경우 정리 2가지


소유권보존등기 직권으로 하는 촉탁의 경우 정리 2가지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가 상대방 없이 단독신청이 원칙이지만, 이 같은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 정리해 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미등기된 토지나 건물이어야 합니다. 1)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 ;; A라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있어서 보증금 반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하도록 명령을 요청할 경우 법원이 결정한 다음 이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했는데 그 건물이 미등기된 건물인 경우는 등기부 자체가 없으므로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해서 등기부를 만들고 법원 촉탁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같은 임차권 등기는 목적이 보증금 반환 순위 확보가 목적이기에 전대차나 이전등기가 안됩니다. 2)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 중에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에 촉탁이 들어온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B가 C가 보유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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