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인 신축 개축 증축 재축 이전 리모델링 구분하기


부동산 용어인 신축 개축 증축 재축 이전 리모델링 구분하기

이번 내용은 건축법상 행위인 신축 개축 증축 재축 이전 리모델링이라는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 봅니다. '신축'이라 함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행위입니다. 도로가 4미터가 확보가 되었다면 그리고 건물이 있다 해도 다 부수고 다시 지었다 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신축이 가장 좋겠는데요 하지만 지자체의 건폐율 용적률 도로 등의 조례에 따라 신축이 모두 가능하지는 않답니다. 이럴 때는 다음의 행위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개축'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등 3개 이상)나 전부를 철거해 기존 건물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건축하는 행위입니다. 즉 예를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범위가 커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신축과 개축에서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이 지었다는 게 같은데요 구분해 보자면 기존 건축물을 기준하지 않고 새로 짖는다면 신축이며 기존 건축물을 기준해서 짖게 된다면 개축에 해당이 됩니다. '증축'이라 ...



원문링크 : 부동산 용어인 신축 개축 증축 재축 이전 리모델링 구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