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 감정업무 유의사항


법원 건설 감정업무 유의사항

법원 건설 감정업무 유의사항 1. 당사자와의 접촉감정시에 감정인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편파적이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접촉사항을 정리하여 기재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2. 대립되는 의견의 정리 각 구체적 항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있을 때 구체적 대립사항을 정리하면 쟁점이 명확해져서 감정 및 판결에 매우 효율적이므로 이를 간단히 정리한다. 3. 복수의 의견을 기재할 경우 감정자료나 감정기준이 불명확하고 더 이상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감정결과가 확정될 수 없으므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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