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존치기간 및 적재하중 과다, 시공오차 균열


거푸집 존치기간 및 적재하중 과다, 시공오차 균열

적재하중 과다 및 설계오류, 시공오차로 인한 균열(슬래브)1) 균열 양상 및 발생원인2) 균열유형3) 균열저감을 위한 대책 방안 거푸집 존치기간 (개정 2018-06-21)(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2)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은 부위, 즉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 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표 ①참조). 다만, 거푸집 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②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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