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요약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9% 인하…3월 1일부터 적용발코니 확장비도 확장부위별 기준을 마련하여 15~30% 수준 하락 예상(1) 취지 「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05년에 도입한 분양가 산정기준이 그간 변화된 설계 및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2) 주요 제도개선방안①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성을 통한 건축비 책정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2.69% 인하되었으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51만 1천 원(‘19.9월) → 633만 6천 원(‘20.3월)으로 조정 * 전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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