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품질관리비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2. 품질관리비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품질 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참고]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험비 계상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험시공비, 특수시험비(수압시험, X-Ray시험 등) 특수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등이 있다.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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