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산업안전보건법 24조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산업안전보건법 24조 사항

이번 설명드릴 내용입니다.바로 알아보겠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심의를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② 노사 협의회가 구성된 경우는 노사협의회를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로 간주③ 사업주와 근로자는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④ 안전 관리자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①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심의②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시 사업장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③ 단체 협약, 취업 규칙, 산안법 안전 보건 관리 규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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