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심기 조경 식재 시기 및 하자


나무심기 조경 식재 시기 및 하자

① 식재공사는 식재적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식재적기는 당해지구 및 당해연도의 기후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미만 32 이상, 평균 풍속 48km/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중부지방 기준)①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상 조건을 참조하여 이에 따른 보호등 특별조치를 취히며,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② 부적기 식재시에는 가급적 용기(포트, 컨테이너)로 재배된 수목이나 가식 수목을 사용하여, 부적기 이식에 따른 하자 발생을 최소화할 것 1. 고사수목 판정① 공사중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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