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 PL) 건설 분야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 PL) 건설 분야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건설 분야에도 예외일수 없는 내용입니다.제조물 책임법 실생활에서도 참고하세요. ① 제조물 책임이란 결함 제조물로 인해 인신사고 및 재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것② 유럽에서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일본에서도 1960~70년대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소비자 위험 부담 시대”에서 “판매자 위험 부담 시대”로 변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 목적 피해자의 보호 국민 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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