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20년 12월10일]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20년 12월10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주요 신설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① 발주청 소속 직원의 부당한 간섭 배제②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 강화③ 일요일 건설공사 제한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① 발주청 소속 직원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② 발주청의 소속 직원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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