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 공개모집


기술사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 공개모집

기술사ㆍ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10.12.13> 시험위원의 자격(제21조제2항 관련) 1.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 1. 해당 직무 분야의 박사 학위,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기술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해당 직무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해당 직무 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해당 직무 분야의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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