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학교 행정실에서 시설관리나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궁금해 찾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오해는 금물! 오늘의 주제는 교육을 통해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정의되는 특정직 공무원이랍니다. 쉽게 교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소속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자발적인 전입 및 전출 신청, 신분 전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 전체에 걸쳐 처음 임용된 기관의 관할 지역에서 다른 기관 관활지 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일이 거의 없는 지방공무원에 가깝습니다. ^^ 혹시나 교육공무원과 교행직이 헷갈려 이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들어오셨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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