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제연창과 배연창 설치 법규정리


근린생활시설 제연창과 배연창 설치 법규정리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501)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 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별표5>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3)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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