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VS 안전관리자 해당업무의 법적 책임과 권한


관리감독자 VS 안전관리자 해당업무의 법적 책임과 권한

Ⅰ. 관리감독자 ?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설명1.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시공사 (원청) : 직원전체 (현장소장,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제외) 협력업체 직원 및 반장(팀장) 설명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원문링크 : 관리감독자 VS 안전관리자 해당업무의 법적 책임과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