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신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정리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법률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선임주체) 공사시공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법 시행 후(2022.12.1)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건축허가청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한 현장부터 적용(소방청 질의답변) (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 선임의무 대상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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