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을 모든 시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이동, 접근, 이용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Ⅰ. BF인증 개요 ① 모든 시민 뿐만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또는 지역을 이동,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② 해당 시설등의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을 공신력있는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여준다. (누구나 이용가능한 환경 / 누가 이용하여도 불편없는 환경조성) Ⅱ.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인증대상 ① 개별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상 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② 지역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른 지역 ※ 「장애인·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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