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감정에서 기성고 비율의 정리!


건설소송 감정에서 기성고 비율의 정리!

건설소송에서 기성고 비율 도급인과 수급인 서로의 약정하여 ①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 또는 ②공사계약이 중간에 해지되 해당 공사가 중단된 경우 등 (참조 : Ⅳ. 기성고 비율 필요 사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불해야 할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확정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기성고란?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말하고,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을 위해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소요된) 비용의 비율을 기성고 비율이라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트를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Ⅰ. 기성고 개요 ① 건설소송등의 감정업무에서 기성고 비율은 공사비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기시공 공사비 + 미시공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중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실무에서는 기성고 및 기성고 비율은 자주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고, 보통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되고...


#감정평가 #건설소송 #기성고 #비율

원문링크 : 건설소송 감정에서 기성고 비율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