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건설업 일용직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일용직이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나 단기로 일하시는 분들만을 생각하세요. 아르바이트나 단기로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용직은 아니에요.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건설 현장의 경우 다급하게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를 받아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일 단위로 현장 인력을 보충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죠.일용직 근로자는 연금보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적용기준에 따라 의무가입대상이 될 경우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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