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행위 자살 산재! 산업재해 보상 기준


자해행위 자살 산재! 산업재해 보상 기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지난 9월, '아파트 입주민의 잦은 민원'에 시달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관리소장 A 씨'에 대하여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에서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인정한 것인데요!업무로 인한 정신질환 또는 자살이 산재(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오늘은 정신질환 또는 자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산재(산업재해) 승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 씨는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임대 아파트로의 전환 문제, 단지 내 가건물의 철거, 노인정 난방비, 동대표 선출 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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