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


대체공휴일,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 광복절을 시작으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 해서 총 나흘의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된다. 나흘의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있던 다음주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된다. 광복절 대체공휴일, 8월 16일(월) 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4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 10월 11일(월) 성탄절 대체공휴일, 12월 27일(얼) 대체공휴일 휴일에 국경일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다음 첫 평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월요일이 대체휴무일이 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공휴일법 제정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공휴일법은 기존과 다르게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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