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당원권정지 의미


이준석 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당원권정지 의미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원 윤리규칙 4조 1항,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근거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가 어느 수준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국민의 힘, 징계 징계는 국민의 힘 당규 제3절에 정의되어 있다. 국민의 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 당원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당원의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확정되며, 국회의원의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 탈당 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 권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원문링크 : 이준석 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당원권정지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