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허용 기간 조정, 주52시간 이상 근무 가능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간 조정, 주52시간 이상 근무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 연장근로 활용 가능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로(법 제53조 제4항), 지난해까지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으나, 올해 1월 3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돌발상황(제3호)’과 ‘업무량 폭증(제4호)’의 경우에도 1년에 90일을 한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1.31~6.30)를 특별 연장근로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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