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최저임금 실수령액 주휴수당 수습기간 총 정리


2021최저임금 실수령액 주휴수당 수습기간 총 정리

안녕하세요. 파이네트워크입니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매년 주목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현재 2022 최저임금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많이 체크하시곤 하실 텐데 우선 현재 올해의 최저임금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2021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이외에도 주목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확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저 임금 2021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이 8,590원인 것과 비교해 130원이 인상된 상태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1.5% 증가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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