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만에 없어지나? - 존치냐, 폐지냐


'간통죄' 62년만에 없어지나?  - 존치냐, 폐지냐

오늘 전국적으로 날씨가 흐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눈이나 비도 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날씨와는 상관은 없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통죄가 62년만에 없어지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의 HOT이슈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린다. 헌재는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출처 : 매일경제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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