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에게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14일 대법원 2부는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강기훈 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기훈 씨의 유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기훈 씨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과수는 김기설 씨의 유서와 강기훈 씨의 진술서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진실규명을 결정했고 이에 강기훈 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9년 재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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