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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2012.11.30, 시행:2013.9.1) [별표 1]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0.340 0.44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0.480 0.64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0.220 0.28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0.310 0.40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30 0.280 0.33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0 0.290 0.2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 0.400 0.4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0 0.410 0.41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 0.81 0.81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0 1.800 2.600 공동주택 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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