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알쏭달쏭한 주택임대차보호법 Q&A로 파헤치기!


부동산 상식, 알쏭달쏭한 주택임대차보호법 Q&A로 파헤치기!

부동산 상식, 알쏭달쏭한 주택임대차보호법 Q&A로 파헤치기!매매와 전세 형식을 통해서 계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 같은데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장 중점을 둔 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쉽게 헷갈릴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세입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 혹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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