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시, 반려동물 동거 여부 집주인에게 꼭 알려야 할까요?


임대차계약 시, 반려동물 동거 여부 집주인에게 꼭 알려야 할까요?

임대차계약 시, 반려동물 동거 여부 집주인에게 꼭 알려야 할까요?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반려동물 가구 수의 증가는 1인 가구와 핵가족 등 가족 규모가 축소화되면서 반려동물을 고려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반려견과의 동거 여부인데, 벽지 훼손과 소음 등의 사유로 동물 키우는 것을 싫어하는 집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임대차계약 시에 반려동물 동거 여부를 밝혀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거 같은데요.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문제는 계약금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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